정부가 서울지역 주택거래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을 국세청에 했다. 또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23건은 금융위원회 등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과 이같은 내용의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는 서울지역에서 8~9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2만 8천140건 중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건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 2천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다.
이 가운데 매매 계약이 완료돼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천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명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2개월 간 조사를 진행했다.
1천536건 중에서도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545건을 제외한 991건에 대해 우선 검토가 진행됐다.
이 중 532건은 탈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우선 조사대상의 약 35%가 탈세 의심 정황이 있었던 셈이다. 자료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증여세 등 탈루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허위신고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약 2억원)할 예정이다.
우선 조사 대상 1천536건은 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거래가 이뤄진 경우가 550건, 마포·용산·성동·서대문은 238건으로 모두 51%에 달했으며 그 외 17개구에서 748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편법증여 의심사례 1360건가 가장 많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령 위반 의심사례가 176건이었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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