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국당이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다.
28일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과 이 대표를 각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공중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고 말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며 비슷한 주장을 했다.
한국당은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한국당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면서 "당시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적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점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이 전 총재가 부인했고,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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