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65세 노인?

박경수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

박경수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
박경수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

현행 65세로 돼 있는 노인 나이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5세 이상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서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 정도이다.

19세기 독일 총리 비스마르크가 처음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시초가 되어 이후 여러 국가들이 UN이 정한 고령 인구 기준을 근거하면서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구 7%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 14% 이상,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세워졌다. 그러나 건강수명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지속됐고 더 이상 '65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올해 2월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서 보듯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현행 '65세 노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도 현행 65세보다는 높아 보인다.

작년부터 인터넷에 올라온 'UN이 정한 새 연령분류표'에 의하면 0~17세 미성년자, 18~65세 청년, 66~79세 중년, 80~99세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이라는 분류표는 현행 65세 노인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 즉 국가 세금 지출을 걱정하는 마음에 누군가 올린 것으로 보이지만 필자가 조사한 바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보인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 진입과 2015년 기준 평균 기대수명(남성: 79세, 여성: 85.2세)의 연장,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여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보건복지법을 고치는 데에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표를 의식하는 국회의원, 복지를 중시하는 현 정권의 속성을 볼 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대구 도시철도의 경우 노인 무임승차는 2017년 전년 기준 3천만 명에서 4천400만 명으로 46.6%나 증가했으며 순손실도 448억원에서 547억원으로 22%나 불어났다. 그러나 직장인이 출근하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 노인에게 요금을 50% 징수하면 무임승차가 26.6%까지 감소한다고 한다.

노인 기준 변경이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복지체계도 함께 고려할 사항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적인 변화 추세, 노동력 확보, 노인 세대의 자존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효과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구시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도시철도만이라도 7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면 무임승차 손실률이 20.9%나 줄어들어 긍정적인 예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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