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민간기업 최초로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등 '사회적 친화기업'에 대한 구매 우대 제도를 2일부터 도입한다. 사회적 친화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신규 공급사를 등록·평가할 때 사회적 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최저 합격 점수를 완화해 거래 문턱을 낮춘다.
또 이들 기업이 포스코의 설비·자재 구매 입찰 참여 시에는 5%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를테면 입찰 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는 이를 95원으로 산정해 평가하고, 낙찰될 경우 100원으로 계약하는 식이다.
포스코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사회적 친화기업이 공급사 등록과 입찰참여를 보다 쉽게 함으로써 안정된 수익 확보와 매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정우 회장은 "사회적 친화기업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나아가 이들과 함께 성장함으로써 공생의 가치가 사회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했으며, 올해는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상생 결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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