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에 대해 한 변호사는 "어린이집에서 성적 문제가 있다는 것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동안 없었다거나 굉장히 새롭게 처음 발생한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수현 변호사는 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가해아동이) 법적인 처벌대상은 아니다. 14세 미만인 아동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가해 아동의 보호자가 취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단순히 아동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으로 단정을 하면 피해 아동은 피해를 당해도 된다는 논리로 비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내 아이가 보통의 아이들보다 과도하게 성적 행동을 한다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적절한 교육이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 아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쪽에서 느끼는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며 "가해자 측도 처음에는 보통 사과를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 측의 사과에 분노가 풀리거나 상처가 아물지 않고, 가해자 측은 가해자 측대로 나는 사과를 했는데 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갈등으로 번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에서는 법적으로도 구제를 받지 못하고, 가해자 측으로부터도 제대로 사과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에 점점 더 분노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어린이집에서는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을 숨기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일단 명확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라든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며 "가해 아동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가해 아동 부모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지만 어떤 법적인 책임이 가능한 부분은 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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