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특이한 조혼 관습은 힌두교 법전에서 유래한다. 힌두교 법전은 기원전 1세기에 '마누'라는 힌두성인이 산스크리트어로 기록한 '마누법전'이다. 마누법전에는 결혼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초경 전 여성을 신성시하여 부모가 딸이 초경 전에 결혼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30세 남성과 12세 여성의 혼인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세상 물정 모를 나이에 부모 간의 합의로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관습인 것이다.
초경 전 여성을 신성시한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여성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듯 들리지만, 엄밀히 따져 보면 여성을 극히 비하한 조항이다.
남자 평균수명이 30세에도 못 미쳤던 2천 년 전에 30세 노령남자에게 미성년 여성을 결혼대상으로 여긴다는 발상 자체가 믿기 어려웠다. 현재의 관점으로는 불합리하고 비인도적인 조혼 관습이 인도인들이 신성시하는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되어 있다. 대다수 인도인들이 이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었다. 딸을 가진 부모는 신성불가침의 종교적 계율에다 세속적 의무인 결혼지참금까지 준비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딸을 결혼시킨 부모는 행여 딸이 쫓겨 올까봐 노심초사하며 살아야 했다.
그러기에 인도에서는 걸인에게 동냥 주는 데 인색한 사람에게 걸인은 저주의 말로 "줄줄이 딸을 열이나 낳아라!" 했다고 전해 온다. 이런 여성 비하 풍조 때문에 최신 인도 여성들 사이에서는 임신부가 성감별을 하여 태아가 여아로 감별되면 낙태시키는 풍조가 유행하여 법으로 태아감별금지법을 제정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인도 정부에서는 이처럼 불합리한 조혼 관습을 근절시키고자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한다. 그 원인은 오랫동안 인도인들에게 내려오는 관습 속에 뿌리 깊이 박힌 힌두교 교리에 대한 맹신과 산스크리트어를 무조건 신성시하는 태도 때문일 것이다. 첨단산업화와 교육수준 향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인도에서도 조혼 풍습이 점점 줄어드는 사회현상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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