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를 상대로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입주민 손을 들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3일 삼도주택㈜에 대해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A아파트 부실공사 하자로 입주민들이 입은 손해액 1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손해액 중 일부인 4억6천여만원에 대해 삼도주택의 아파트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아파트는 2013년 6월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이뤄졌지만, 입주 이전부터 부실시공 지적과 하자보수 민원이 계속 이어져 왔다. 이번 소송에는 아파트 4개 동 593가구 중 576가구가 참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삼도주택은 A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해 아파트 공용구역과 실거주 구역에 균열·누수 등 하자를 발생시켰다.
동마다 옥상과 옥탑 바닥의 균형이 맞지 않아 물이 고이고, 지하주차장과 부속실 바닥에도 물고임 현상이 비가 올 때마다 반복됐다. 엘리베이터 홀이나 방화문 등에서 자제 불량, 일부 미시공 등 문제가 잇따랐다. 단지 안 골프연습장도 내부 소음방지 장치가 엉성하게 설치돼 주변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욕실·발코니 바닥 불균형, 욕실 벽체 액체 발수 누락 및 축소, 싱크대 하부 벽체·바닥 미시공, 창호 주위 누수 및 곰팡이 등 부실시공 문제가 터져 나왔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하자는 237건(공용 63건, 전용 174건)이지만 건수마다 하자 내용이 3개 이상 붙 있어 세분화하면 700개가 넘는다.
입주민들은 애초 삼도주택 등에 20억6천여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용(2억1천여 만원)을 뺀 17억8천여만원을 손해배상 액수로 봤다. 아울러 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5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과 아파트 하자 감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12억5천여만원 배상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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