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단 내 규제 완화 기업활동 지원 확대

국토부 “입주사 협업 촉진”…개발이익 재투자 비율도 낮춰

A전자 반도체 사업장은 한 산업단지에 단독으로 입주해 공장을 가동 중이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협력사, 자회사 등의 추가 입주를 추진하다가 포기했다. 2개 이상 기업이 산단에 입주할 경우 도로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데 관리의 어려움으로 기밀 유출 등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단일기업 전용으로 운영 중인 산단에 자회사, 협력사 등이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수요 기업이 조성해 입주한 산단 내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해 관리하는 도로, 공원 등의 시설은 국가와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동안은 단일 기업이 입주한 산단에 설치돼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만 무상 귀속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노후 산단의 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산단 재생사업 시 공장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 매각수익의 25% 이상을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5% 내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산단 재생사업에 건축 사업을 포함할 경우 종전에는 건축물 분양수익의 50% 이상을 재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 내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개정안 통과는 지난달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단 내 입주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등 협업이 촉진돼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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