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5개국에서 단체 관광객에게 판매되는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와 세균, 납 등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베트남(하노이) ▷태국(방콕·빳따야·푸켓) ▷필리핀(보라카이·세부) ▷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발리) 등 5개국 7개 단체 관광객 전용 쇼핑센터에서 판매되는 주요 식품·화장품·공산품 48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노니·깔라만시·모링가 등 분말제품 7종 중 3종에서는 쇳가루이 기준치를 최대 25배(253.8㎎/㎏) 초과했다.
벌꿀 9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는 기준치을 최대 27배(89.6~2138.5㎎/㎏) 초과한 HMF가 검출됐다. HMF는 벌꿀 품질의 척도가 되는 화합물로, 함량이 적을수록 품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원액제품 7종 중 말레이시아산 깔라만시 원액 1종에는 기준치보다 45배(4만5000CFU/g) 많은 일반 세균이 나오기도 했다.
석청(야생 꿀) 제품 1개는 원산지 표시가 없어 수입금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네팔산 석청은 저혈압·시각장애 등을 유발하는 중독성 물질인 그레이아노톡신이 포함될 수 있어 수입 금지 품목이다.
이밖에도 진주 반지 5개 중 3개 제품의 금속 부분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263배 초과하는 납과 최대 12배 초과한 니켈이 검출됐다.
라텍스 베개 5개 중 1개 제품은 '100% 천연 라텍스'라는 표기가 있었지만 합성라텍스가 21.4% 섞여 있었고, 가죽 지갑 6개 중 2개 제품은 지갑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삽입하는 보강재로 재활용 광고지를 사용하는 등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코타키나발루와 세부 2곳에서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가 포함된 식품·화장품 4개 제품을 한국 패키지 관광객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등에 동남아 쇼핑센터 이용 시 제품의 시험성적서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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