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폐기물 총 120만3천t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경북 의성군 단밀면의 이른바 '쓰레기산' 방치폐기물 등을 비롯해 전량을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애초 심각한 폐기물 현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불가능한 계획을 무리하게 수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연내 처리 목표를 지키지 못하고선 지방자치단체 등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 폐기물 120만3천t 중 현재까지 72만6천t(60.3%)을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 지역 폐기물 처리량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총 발생량 28만9천t 중 처리량은 9만2천t에 불과해 처리율로는 31.8% 수준에 그쳤다.
의성군 단밀면의 방치폐기물의 경우 총 발생량 17만3천t 가운데 처리량은 4만t(처리율 23.1%)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월 초 처리량인 1만4천t(8.1%)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늘어난 셈이지만 이 처리량은 폐기물 선별작업까지만 완료된 작업량이라 소각·매립까지 거친 최종 처리량은 더 줄어든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일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성 폐기물의 경우도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 라는 특별지시를 내렸고, 의성 방치폐기물의 경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월 직접 현장을 찾아 연내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계획 수립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환경부는 처리가 늦어진 이유로 추경 지연, 지자체의 소극 행정,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을 꼽았다. 5월로 예상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통과가 8월로 지연돼 소각 용량이 감소한 데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불법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에 대한 주민 반발이 있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미처리 불법폐기물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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