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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 "생계비 현실화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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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전체 22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만 월 25만~55만 원 지급 결정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50여명이 대구고법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구민수 기자.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50여명이 대구고법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구민수 기자.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50여명이 4일 오전 대구고법 앞에서 생계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장기간 임금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며 회사를 상대로 생계비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정기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8일 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 174만원을 달라는 아사히비정규직지회의 주장에 대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정태)는 최근 "해고자들의 생계비를 회사가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배우자 수입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의 범위 및 생계유지 수단 등을 고려해 신청자 22명 중 6명에게만 월 25만~5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해고자들이 이날 대구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반박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2017년 9월과 올해 10월 같은 소송을 제기한 동양시멘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모두 생계비 지급 대상이 됐다"며 "최소한의 지급기준인 최저임금도 인정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잣대로 개인마다 금액을 다르게 정한 재판부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은 해고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민사소송의 첫 번째 항소심 공판 기일이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지난 8월 끝난 1심에선 재판부가 직접고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증거제출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한 차례 연기했다. 앞서 검찰은 아사히글라스 당시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각각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그에 따른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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