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4일 청와대는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방어막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는 이날 측근 비리 의혹을 촉발한 최초 첩보는 한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아 그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해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으며, 따라서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2017년 10월쯤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 A 행정관은 제보가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부처에서 온 A 행정관과 친분이 있던 공직자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본인 동의·허락 없이 제보자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했다.
A 행정관과 제보자의 관계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둘 다 공직자여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것 같다"며 "A 행정관에 의하면 '청와대에 오기 전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몇 차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라고 한다"며 "처음 본 것은 A 행정관이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 전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A 행정관이 민정비서관실 근무를 안 하고 원 소속기관에 있을 때인 2016년에도 제보자가 연락이 와서 같은 내용을 제보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그는 외부 메일망 제보 내용을 문서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며 "A 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과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제보 문건 정리 이후의 진행 경과에 대해 고 대변인은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계통을 거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특감반이 자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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