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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업무 수탁업체 '노무비 착복' 막는다…별도 계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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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고용 안정 장치도 마련
노동계는 '직영' 요구…민주노총 "정부, 지자체·업체 압력에 굴복"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일부 업무를 민간 업체에 위탁할 경우 계약금 중 노무비는 별도 계좌로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 업무의 수탁 업체가 노동자 임금을 낮춰 과도한 이윤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지난해 7∼11월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 업무는 모두 1만99개로, 예산 규모는 7조9천613억원에 달했다. 수탁 업체는 2만2천743곳이고 소속 노동자는 19만5천736명이었다.

민간 위탁 업무는 지자체 업무가 8천807개(87.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무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관과 아이 돌봄 등 사회복지 업무가 4천769개(47.2%)로 가장 많았다.

노동부는 "수탁 업체에 지급된 노무비가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사업주에게 착복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임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수탁 업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수탁 업체가 객관성 없는 임의적 평가 등을 통해 고용을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공공기관은 수탁 업체로부터 노동자 임금·퇴직금 지급을 포함한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민간 위탁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명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행정 지침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노동계는 공공기관이 민간 위탁 업무를 직접 수행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자는 직접 고용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민간 위탁 업무의 '직영' 방침이 빠졌다며 "민간 업체와 지자체의 위탁 체제 유지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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