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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시도 기득권에 문턱 못 넘었다는 반발 나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6일 통과시키자 반발이 적지 않다. 혁신 기술 도입 시도가 기득권의 벽에 부딪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타다는 2018년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했으나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가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퇴출을 요구해 왔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를 이끌고 있는 이재웅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 법안의 논의에는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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