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뇌물수수 혐의로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경상북도개발공사 소속 간부 직원(매일신문 2월 1일 자 8면)이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최성필)은 지난달 6일 뇌물수수 혐의로 경북개발공사 간부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경북지역 위·수탁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며 지역 한 자재납품 업체로부터 금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물품 낙찰 과정에서 뇌물을 준 업체가 떨어졌고 2017년쯤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기소 통보를 받은 경북개발공사는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공기업의 징계 절차는 공무원에 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통상 직원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법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징계가 이뤄지지만, 이번 경우에는 기소 단계에서 처분이 이뤄졌다. 이는 경북개발공사 자체 조사에서 A씨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은 시인함에 따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A씨는 "업체 관계자가 책상 위에 돈을 두고 간 것이며 나중에 돌려줬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통보받은 A씨가 11일까지 재심의 여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임 의결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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