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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과한 처벌이다? 故 민식군 父 "안전 의무 위반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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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고(故) 김민식 군의 아버지가 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직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 속 여·야당의 대립으로 12일간 진전이 없었다.

이후 10일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가슴을 졸이며 민식이법 통과를 지켜보던 민식군 부모는 법안이 통과되자 기쁨과 안도의 울음을 터뜨렸다.

'민식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선 해당 법안의 처벌 규정이 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민식이법'이 통과될 경우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무조건 가중 처벌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민식이법은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故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민식이법'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故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경우, 무조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형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에 포함됐을 경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인 30km 이상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어 故 김민식 군의 부모는 "혹자들은 가해자가 제한 속도를 지켰는데도 아이가 사망했다고 말하며, 사고의 원인이 아이에게 있다고 주장한다"며 "가해자는 현행법 상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를 어기고 아이를 치었고, 이후에도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3m나 더 가서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故 김민식 군이 숨진 이후 스쿨존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안됐다. 해당 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이는 고속도로 등 차량 정체 시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갓길 통행을 하도록, 재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이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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