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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표창장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추가기소와 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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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 모두 중대한 변경"
검찰 "재신청할 것" 반발…공소취소 않고 추가기소할 듯
재판부, 검찰에 "기록 복사 늦어지면 보석 검토할 것" 경고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특정했다.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고, 추가 기소할 때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첫 공소장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만 적었지만, 추가 기소할 때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검찰이 달리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데서도 보이듯, 기존의 공소사실은 수사를 통해 파악한 실체와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검찰은 그러나 첫 공소제기를 취소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제시할 방침이다. 의견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아 추가기소를 하더라도 기존 공소를 쉽사리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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