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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 52시간제 1년 연기된다…정부,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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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40% 이상이 주52시간제 준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 공장' 시설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정부의 보완 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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