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4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완수사·재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이해식 소위원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와 관련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전·댐·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 공격을 중대범죄 범위에 포함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의 이첩 요청 근거도 명문화했다.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수사기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 중수청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법안 상정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중수청에 또 다른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뜯어고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직선거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입법 6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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