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 허파' 장기미집행공원 얼마나 살릴까

국토부 집계, 11월 기준 82% 공원 전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7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올 5월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방안 발표 이후 실적을 점검한 결과 공원 조성이 진행 중인 부지는 지난 5월 93.5㎢에서 11월 말 134.9㎢로 1.4배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원으로 조성하는 면적은 67.8㎢에서 104.1㎢로 36.3㎢ 늘었고, 민간공원은 25.7㎢에서 30.8㎢로 5.1㎢ 증가했다.

공원은 아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으로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부지는 36.5㎢에서 82.1㎢로 2.2배 늘었다.

지난 5월만 해도 내년 7월 실제 해제될 예정이었던 부지는 전체 실효 대상 364㎢ 중 151㎢에 달했으나 6개월만에 64㎢로 절반 이상(57.6%)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지난 11월까지 총 300㎢, 전체의 82.4%를 공원 해제 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해제 예정 공원 부지도 주민이 잘 이용하지 않거나 경사 등 제한으로 개발에 한계가 있어 해제돼도 난개발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부지 매입에 필요한 지방채 이자지원 등 대책을 추진해왔다.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총 7조4천억원 규모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내년에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원 투입을 더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어 일몰대상 공원은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주차장과 체육시설, 도서관, 보건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공원일몰제 시행 전까지 지자체와 협력해 최대한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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