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일부 공무원들이 1만, 2만원 상당의 근거리 출장비를 부정하게 받았다는 공익제보가 잇따라 시가 전수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전직 공무원 A(47) 씨의 공익제보로 시작된 이번 조사는 시청 공무원 중 '근거리(왕복 2㎞이내) 출장여비'를 받은 적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조사를 통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지급된 근거리 출장 여비 지급 현황과 교통비, 식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모두 점검한다.
A씨는 지난 7월에도 대구지역 구청 공무원들이 출장비를 부풀려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부정 수령한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출장지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실제 출장 내용과 다르게 출장서류를 꾸며 출장여비를 받은 공무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대구시청 한 공무원은 "가까운 거리지만 청사 밖에 출장을 간 경우에 출장 신청서를 낸 사실이 있다"며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이번에 적발돼 인사상의 문제가 생기진 않을 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굳이 불법을 저지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출장신청을 해놓고 가지 않거나 빨리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피치 못할 사례까지 적발될까봐 많은 동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특히 수성구 일대, 중구 일대 등 출장지를 모호하게 적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현재 대구시는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 여비의 구분없이 4시간 미만일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일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1만원을 감액한다.
2㎞이내 근거리 출장의 경우 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상한액은 4시간 미만이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이다.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운임은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출장시 운임과 식비 등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구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서류의 구비가 어려운 경우는 출장확인서나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제출하면 버스나 전철,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출장 여비 등급 확인과 출장지를 명확하게 지정한 뒤 결재를 받을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