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단일안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협의체는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후 막판 논의를 이어가며 잠정 합의안까지 만들었지만, 선거법 논의의 최대 쟁점인 '연동형 캡(cap)' 도입에 대한 벽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후 3시에서 다시 오후 6시로 연기됐던 본회의는 이날 오후 7시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협의체 선거법 실무단은 이날 '연동형 캡'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막판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이 자리에 정의당은 불참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은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인 '연동형 캡'을 전체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으로 정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연동형 캡'이 높을수록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연동형 캡'을 25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머지 야당이 이에 반대하며 평행선을 그어온 가운데, 민주당 주장에서 5석을 더 확대해 일종의 '중재안'을 마련한 것이다.
석패율제와 관련해서도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하되, 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 판단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잠정 합의를 이뤘다.
석패율제 역시 민주당의 권역별 폐지 주장과 군소야당의 전국 단위 도입 주장의 '절충안' 격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쟁점이었던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 이른바 '봉쇄조항'을 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 원안을 유지하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는 난항 끝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각 당의 내부 검토 결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이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잠정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확인했다. 정의당은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해 최종 불가 입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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