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또 다시 무산되면서 중대 의료사고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과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3건은 지난 10일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이후 여야대립이 극으로 치달으며 재윤이법은 심의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오는 2월까지 임시국회가 이어지긴 하지만 여야대립 구도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17일로 예정돼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이에 환자단체들은 거듭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 대표는 15일 "애타게 본회의가 재개되길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약이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달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재윤이 어머니 허희정(41) 씨는 "계속 되는 의료사고 피해자를 막기 위한 기초법안"이라며 "민식이·하준이법처럼 꼭 통과시켜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환자 안전사고 중 영구적 손상이나 사망 등 중대한 사고는 전체의 7.3%에 불과했다.
연합회는 중대 의료사고마저 자율보고로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정확한 의료사고 사례 분석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어렵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재윤이법=고 김재윤(당시 6세) 군이 지난 2017년 11월 고열로 입원한 상태에서 무리한 골수검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법안. 당시 의료진의 과다 약물 투여와 관리 의무 소홀이 문제가 되면서 중대 의료사고 발생 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지난해 2월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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