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자단체, 중대 의료사고 의무보고 담은 재윤이법 통과 촉구

이번 국회에서 통과 못하면 법안 자동 폐기 위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윤이 유가족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윤이법 통과를 호소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윤이 유가족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윤이법 통과를 호소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지난 13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또 다시 무산되면서 중대 의료사고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민식이법'과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3건은 지난 10일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이후 여야대립이 극으로 치달으며 재윤이법은 심의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오는 2월까지 임시국회가 이어지긴 하지만 여야대립 구도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17일로 예정돼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이에 환자단체들은 거듭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 대표는 15일 "애타게 본회의가 재개되길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약이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달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재윤이 어머니 허희정(41) 씨는 "계속 되는 의료사고 피해자를 막기 위한 기초법안"이라며 "민식이·하준이법처럼 꼭 통과시켜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재윤이 어머니 허희정(41) 씨가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허 씨는
재윤이 어머니 허희정(41) 씨가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허 씨는 "교통안전을 위해 민식이 하준이법이 있다면 환자안전에는 재윤이법이 꼭 필요하다" 며 "신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며 절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고된 환자 안전사고 중 영구적 손상이나 사망 등 중대한 사고는 전체의 7.3%에 불과했다.

연합회는 중대 의료사고마저 자율보고로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정확한 의료사고 사례 분석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어렵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재윤이법=고 김재윤(당시 6세) 군이 지난 2017년 11월 고열로 입원한 상태에서 무리한 골수검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법안. 당시 의료진의 과다 약물 투여와 관리 의무 소홀이 문제가 되면서 중대 의료사고 발생 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지난해 2월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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