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를 포함한 국회의원 의석 전체를 연동형 비례대표 대상으로 두는 것은 위헌인 뿐 아니라 사표(死票)가 80%가량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4+1'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민은 내 표가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는 채로 투표를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한 근거로 '사표 방지'가 제시되는 데 대해 "제 계산으로는 오히려 전체 표의 최대 80%가 사표가 되는 수준으로 사표가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동비율 100% 아래서 더불어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지역구 투표에서 120석을 얻고, 비례투표에서 40%를 얻으면 비례투표로는 단 1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40%의 표가 모두 사표가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 교수는 이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비례정당',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일부러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이런 정당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가령 누군가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만들고 한국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의원 5∼6명이 합류, 기호 6번이나 7번을 받아 선거를 치러 10%를 득표한다면 7∼8석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일본에서는 '상호 간에 계산이 잘못되면 선거법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며 "제 계산으로는 이 선거법 하에서 민주당은 100석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다시 계산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국민이 이전에 본 적도 없고 상상해보지도 못한 희안한 선거운동, 선거 꼼수가 등장할 것"이라며 "저는 이 선거법이 통과돼도 이 선거법으로 치를 선거는 이번 한번 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더라도 투표 방식은 현행 '1인 2표제'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처럼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 등 1인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국회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더라도 투표 방법은 똑같다"며 "비례대표를 지금은 47석에서 득표율을 계산했는데 바뀐다면 300석에서 득표율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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