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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 원안 상정 땐 표결 참여"…4+1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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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16일 본회의 개의 안해…최악의 상황 책임 통감"

자유한국당의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날치기 상정 저지 규탄대회'에 참가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수 있다면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를 흔들기 시작했다.

16일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지역구 축소에 반발한 무더기 반대표가 불가피한 만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연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이 전날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 도출이 불발된 뒤 원안 상정을 주장한바 있는 만큼 한국당이 이 틈을 파고들어 역제안을 내놓으면 연대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한국당이 이날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이어가자, 문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며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했다.

문 의장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나 라이벌이 아닌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며 "국회의장인 나의 책임을 통감한다. 지금껏 국회는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만 연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한 이날 한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도중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시도해 혼란이 빚어진 것에 대해 "특정 세력의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여야 정치인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희상 의장의 본회의 개의 취소 결정과 여야의 극한 대립에 대한 유감 표명' 등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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