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가스배출밸브(블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사전통지했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20년 전 포항제철소가 블리더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용광로를 정비할 때 개방하는 것으로 용도를 명시한 사실이 청문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지난 5월 포항제철소가 용광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해 내부 가스를 배출하는 행위가 대기환경보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대기환경보존법에는 화재나 폭발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인정할 경우에만 블리더를 개방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친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포항제철소는 행정처분 확정에 앞서 청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지난달 27일 청문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포항제철소는 1999년 용광로 시설 신고를 할 때 블리더의 용도를 '설비정비(고로 휴풍) 시 노내 압력 감압용'으로 표기한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블리더를 용광로 정비 시 개방할 용도로 신고했으니 이를 불법으로 본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청문주재관 역시 최근 경북도에 포항제철소 주장이 사실이라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게 맞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최근 "지난 7월 관련 서류 확인 과정에서 20년 전 신고서를 뒤늦게 발견했는데 용광로 정비 시 개방하는 용도로 승인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혀 청문 당시 포항제철소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올해 4월 포항제철소와 함께 전남 광양제철소, 충남 현대제철소 등 국내 3곳 제철소 블리더 개방 행위가 불법이라는 논란이 일자 상위기관인 환경부의 행정처분 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랐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뒤늦게 서류를 발견한 경위에 대해서는 "20년 전 신고담당 기관이 대구환경청이었고 이후 경북도로 업무가 이관된 탓에 관련 서류가 존재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항제철소 역시 행정처분이 통지됐던 지난 5월 당시 신고서 기재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쉽게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광양·현대제철소의 같은 신고서에는 용광로 정비 시 개방하는 용도를 명시한 항목이 없어 포항제철소 신고서도 같았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블리더에 의한 조업정지 논란은 신고서가 뒤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조만간 청문주재관 의견을 반영해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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