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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때 시작, 연 1만4천명 처벌" 군대 영창 곧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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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군대 영창. 영화
영화 속 군대 영창. 영화 '미운 오리새끼'(2012, 곽경택)

군대의 감옥 '영창'이 내년 이후부터 사라진다. 군대에서 축구 했던 얘기 정도는 아니지만, 종종 예비역들로부터 회자돼 온 영창 다녀온 얘기는 이제 더는 생산되지 않게 된다.

20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런데 군대 영창이 사라진다는 소식은 사실 2018년 초에도 나온 바 있다. 당시 영창을 폐지하고 감봉으로 대신한다는 소문 아닌 소문이 나돈 바 있다. 해당 내용을 군 사법개혁안에 넣을 지 검토하고 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가 나와 화제였다.

아울러 올해 10월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를 비롯해 현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 감봉, 견책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을 국회체 제출한 바 있다.

이게 그동안 국회에 계류됐는데, 곧 의결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영창제도는 123년만에 사라지게 된다. 영창은 구한말 고종 때 시작된 제도이다. 군기 문제 등을 일으킨 병사를 최장 15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지금 같은 영창 처벌 내용은 1986년 육군징벌령으로 생겼다.

최근 영창제도에 대해서는 군 법원의 판단도 없이 소속 부대 지휘관이 재량으로 구금을 결정하는 점, 영창보다는 약한 수준의 처벌인 군기교육대 입소와 달리 구금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돼 이중처벌로 해석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군 인권' 차원에서 꾸준히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영창에 가는 군인은 꽤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초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만960명이고, 연간으로 따지면 1만4천명정도이다.

정경두 장관은 영창제도 폐지에 따른 군 기강 해이 우려에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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