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 3곳 택시기사들 "부당 동의서 서명 기사만 업무 복귀"

노동자 "노예각서로 생존권 위협하는 행위". 회사측 "노조에서 동의서 받아 직접 관여 없어"주장

경산의 택시회사 3곳의 기사 100여명은 23일 경산시청 앞에서 "회사에서 부당 동의서에 서명한 기사들에게만 업무복귀를 시키고 있고 이를 거부하는 노조원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는 집회를 가졌다.

경산의 3개 택시법인의 택시기사 100여명이 23일 경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산의 3개 택시법인의 택시기사 100여명이 23일 경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대림택시 분회 이상국 분회장은 이들 3개 법인택시 대표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택시 기사들은 "11월 14일부터 경산의 3개 택시회사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달 12일부터 사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5개 항을 담은 동의서에 서명한 택시 기사들에게만 운전업무에 복귀시키고, 서명을 거부한 기사들에게는 업무 복귀를 수 차례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동의서 서명 요구는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예각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은 택시기사들에게 법령과 대법원 판결에 준한 임금채권을 포기하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강요하는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 기사들에게 불이익과 동의서 서명 강요의 지배개입 행위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청에서는 신속히 조사해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택시기사들은 또 "노동자들의 파업에 맞서 사측인 대림택시 평산점에서 직장 폐쇄를 했으나 며칠전 파업 노동자들이 전원 노조를 탈퇴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한만큼 직장폐쇄 사유가 사라졌다"면서 "노동청에서는 위장 직장폐쇄 여부를 조사해 처리하고 ,경산시에서는 휴업신고를 해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파업 장기화로 인한 생계 문제 등으로 많은 수의 택시기사들이 동의서에 서명하고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산교통 관계자는 "동의서 서명을 받은 것은 노동조합에서 받은 것"이라면서 도 "동의서에 서명한 기사들에게는 일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부당노동행위와 위장 직장폐쇄 여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산시 관계자도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회사의 휴업신고에 관한 건을 자세하게 파악한 후 처리할 방침"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집회 참여 노동자들은 이날 경산시와 대구지방노동청에서 노조원들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측에서 이번주까지 요구사항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오후 6시30분쯤 자진해산했다.

한편 경산지역 2개의 택시법인의 동의서에는 ▷일일 2교대를 원칙으로 월 26일 만근, 일일 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월 임금은 104만5천150원으로 한다 ▷일일성과급 산정 기준액은 10만7천원이며 그 기준액 초과금액은 근로자 60%,사용자 40%로 한다 ▷위의 조건은 올해 12월 12일 기준하여 2020년 2월 28일까지 기존 발생한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한다 ▷택시발전법과 관련한 유류비 소송 및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임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며, 이번 파업등과 관련하여 노사양측은 민·형사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과 단체협약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조와 교섭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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