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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꼬리' 조국 뒤 '몸통' 밝혀내는 것이 검찰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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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혐의를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조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떠나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조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집권 후반기를 시작한 문 정권엔 악재 중의 악재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과 감찰 무마 등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고발로 불거졌다. 당시 청와대는 김 전 특감반원을 향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등 온갖 비난을 쏟아내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유 전 부시장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감찰을 중단시킨 조 전 장관에겐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마당에 청와대가 어떤 변명·궤변을 늘어놓을 것인지 궁금하다.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은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비리를 알면서도 누군가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고 감찰 조사를 중단했을 개연성이 크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과 개인적 인연이 거의 없다는 점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비리 혐의자를 구하려 청와대 민정수석을 움직인 '윗선' '몸통'이 누구인가에 국민은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은 물론 친문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이 사건이 정권의 목줄을 죄는 대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참회·사과는 하지 않고 검찰권 남용이라며 오히려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나라를 통째 뒤흔드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겁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여기에 굴하지 말고 검찰은 '꼬리' 조국 뒤 '몸통'을 밝혀내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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