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대구 A요양병원장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휴게실 근무했던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이라고 봐야"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간호인력을 속여 요양급여 4억9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요양병원장 A(55)와 원무과장 B(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0회에 걸쳐 4억9천547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이 제출한 간호인력 신고자료만으로 간호등급(평균 환자 수/평균 간호인력 수)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를 차등 지급한다.

해당 병원은 휴게실에서 주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2명도 간호인력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실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요양급여를 받아왔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을 허위 간호인력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병원이 부정수급하려는 고의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원실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휴게실도 입원환자들의 요양을 위해 마련된 장소"라며 "요양을 위한 간호는 투약과 검사 등 의학적 처지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활력증진을 위한 적절한 운동과 활동에 도움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