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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대구 A요양병원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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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휴게실 근무했던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이라고 봐야"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간호인력을 속여 요양급여 4억9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요양병원장 A(55)와 원무과장 B(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0회에 걸쳐 4억9천547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이 제출한 간호인력 신고자료만으로 간호등급(평균 환자 수/평균 간호인력 수)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를 차등 지급한다.

해당 병원은 휴게실에서 주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2명도 간호인력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실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요양급여를 받아왔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을 허위 간호인력으로 단정할 수 없고, 병원이 부정수급하려는 고의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원실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 안에 있는 휴게실도 입원환자들의 요양을 위해 마련된 장소"라며 "요양을 위한 간호는 투약과 검사 등 의학적 처지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활력증진을 위한 적절한 운동과 활동에 도움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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