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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야 간 협상을 촉진하거나 소수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국회법 해석에 대한 재량권만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제1야당의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에 막혀 처리가 무산됐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법 제106조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될 전망이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거부하고 임시국회 회기 종료시점을 25일 자정으로 지정한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처리했다. 또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부수법안 사이에 선거법 개정안을 끼워 넣는 기습적인 의사일정 변경 후 상정해 한국당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볼썽사나운 상황이 앞으로 최대 여섯 차례 반복된다는 점이다. 27일 열릴 본회의에서도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허용 여부를 두고 여야는 다시 격돌할 전망이고 의사일정에 관한 공방도 불가피하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국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장은 국회일정을 정할 때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회일정은 제1야당 원내대표 전혀 모르는 '깜깜이 일정'"이라며 "문희상 의장은 국회의 수장인지, 사조직 4+1의 수장인지 모를 행보를 그만두고 한국당과 국회일정을 긴밀히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앞으로 3일 또는 4일씩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 본회의를 개회해 검찰개편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어 품격 있는 의사진행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중립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당적도 가지지 않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이 허용하는 끝자락을 넘나들며 재량권을 무기로 여당의 요구를 관철하는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며 "국회의장이 나서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민에게 한심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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