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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오후 3시 개의할 듯…'연동형 비례' 선거법 표결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3시 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0시 무제한 토론이 자동 종료돼 국회법에 따른 표결 절차만 남긴 상태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본회의 상정 및 무제한 토론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연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의해 3시에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 이날 오전 11시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인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국회 본회의 일정 및 안건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문 의장에 요청했다"면서 "문 의장께서 본회의 시간과 관련해 조정할 수 있도록 원내수석부대표간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다"고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임시회 회기 및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나설 일이 아니니 나서지 말라고 했다"면서 "회기나 안건 등은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해야하는데 제1야당 원내대표가 완전히 패싱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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