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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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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김성준 전 SBS 앵커. SBS 제공
김성준 전 SBS 앵커. SBS 제공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첫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 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현장을 들켜 현행범 체포됐다. 범행을 부인하던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냈다.

사직이 처리된 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전 앵커는 1991년 SBS에 입사해 보도국 기자를 거쳐 앵커, 보도본부장을 맡았다. 2011~2014년, 2016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SBS 8뉴스' 메인 앵커로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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