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상주~영천 고속도로가 건설 과정에서도 산업재해로 몸살을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상주~영천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하도급업체 소속 현장소장 A(48) 씨와 지게차 운전기사 B(46) 씨에게 각각 금고 10개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27일 오후 1시 20분쯤 상주~영천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철근 하역 작업 도중 200㎏ 상당의 철근 1묶음이 작업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피해자는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 손상을 입었다.
100㎏ 이상 화물을 운반할 때는 별도 신호수를 두는 등 각별한 주의의무가 필요하지만 현장소장 A씨 등은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과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