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힘과 머릿수에만 의존한 국회운영이 이어지면서 일방통행식 정치를 일삼는 여당을 향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질 전망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게임의 법칙'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합의가 아닌 표결로 강행처리한 데 이어 사법질서 관련 법안마저 여야 합의 대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실력행사를 통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5개 법안에 대한 처리도 예고하고 있어 한동안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 속에서 정국경색 국면은 내년 총선까지 걷잡을 수 없이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치권에선 여당의 전례 없는 쪼개기 임시국회 강행과 여당 출신 국회의장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심판이 4월 총선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30일 저녁 제1야당인 한국당의 격렬한 저항 속에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자유한국당 의원 퇴장)으로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가결했다.
공수처 설치법은 앞서 지난 27일 국회에서 처리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날 임시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처리됐다.
야당의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발언(필리버스터)을 무력화하기 위한 쪼개기 임시국회, 국회의장의 독선적 국회법 해석(회기결정의 건 필리버스터 허용 여부), 투표방식 변경 시도 원천 저지 등 여당이 원내 수적 우위를 이용한 꼼수를 모두 동원한 결과다.
정치권 관계자는 "원내의석 108석인 제1야당의 목소리가 이렇게 무시된 경우는 헌정사에서 찾을 수 없다"며 "당장은 수적 우위에 기대 입맛대로 쟁점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국회를 통법부로 만든 여당의 상식 이하 행태는 4월 총선에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 앞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제출하고 한국당이 이에 대한 공조의사를 밝히면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내 균열에 따른 법안처리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법안은 '4+1 협의체'가 합의한 수정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표결에서 부결됐다.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공수처가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도지사, 판사·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점적으로 수사한다.
특히 여야 간 쟁점이었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법안에 담겨 있어 공수처는 여타 수사기관의 협조를 강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상정했고 한국당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법안처리를 저지하며 대국민홍보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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