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에서 사흘째 점거농성중인 경산지역 3개 택시업체 노동자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2일 "사측이 위장파업, 노예각서 강요, 불법 직장폐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경산교통, ㈜대림택시 중방점· 평산점 등 경산의 3개 택시회사 노사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전액관리제 이행 방법을 두고 교섭을 벌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공동투쟁단은 "파업을 주도한 교섭대표 노조와 3개 택시회사 사업주들이 공모해 유류비와 최저임금 소송 포기,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요하는 동의서에 서명한 기사들만 선별해 일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의서 서명을 거부한 택시 노동자들은 파업 철회를 선언한 만큼 조건 없이 업무복귀를 시켜야 하나 승무를 시키지 않는 것은 위장파업이며, 직장을 부분적으로 폐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덧붙였다.
공동투쟁단은 대구고용노동청에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공동투쟁단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감독관이 택시회사를 방문해 고소 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해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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