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천절(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2일 저녁 늦게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리며"현 단계에서의 구속 사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의 진행 경과, 방법 및 형태, 전광훈 목사가 한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같은 이유로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에 송경호 판사가 특히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구속영장 기각 이유 중 하나로 밝힌 데 따라, 검찰이 추가 수사 및 증거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할 지에 관심이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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