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미술관 부속건물에서 예식장을 운영 중인 업체 측의 잇따른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배째라'식 불법 예식장 영업이 10년 동안 계속돼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8일 이곳 예식장 운영업체인 라온컨벤션이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성구청은 지난 2018년 6월과 12월 '개발제한구역 내 예식장 영업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한다'며 라온컨벤션 측에 각각 1억5천만원씩 모두 3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해 초에 이행강제금 한도 규정이 폐지되면서 1억원 수준이던 부과금이 3배로 늘자 업체 측은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미술관 설립 근거인 '민간투자법'에 나온 문헌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됐다. 민간투자법 3조의 '민간투자법은 관계 법률에 우선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간투자법이 개발제한구역법보다 앞설 순 없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예식장 영업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곳 불법 예식장 영업 논란은 이번 만이 아니다. 미술관이 개관한 2010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이어져 왔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이전 예식장 운영업체인 비앙코웨딩과도 불법 영업 허가를 두고 오랜 법정 다툼을 벌였고, 2016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문제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예식장 영업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업체가 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이고, 또 다른 업체가 이곳에서 다시 예식장 운영을 하는 식으로 이어질 경우 이곳 불법 예식장 영업은 대구시로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재로선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영업을 지속할 경우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수성구청이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3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현재까지 예식장 업체가 체납한 세금은 6억원에 달한다.
대구시도 미술관 BTL 사업자인 ㈜대구뮤지엄서비스와 협의해 불법 예식장 영업 근절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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