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증 혐의' 이주용 대구동구의원 법정 구속

불법 선거운동 깊숙이 개입하고도…"죄질 무거워 실형 불가피"

이주용 동구의원
이주용 동구의원

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동구의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구의원이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깊숙이 관여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14일 지난해 1월 열린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모바일 투표 도우미 모집과 관련해 이 전 최고위원이 금품 제공을 약속했는지 여부였는데, 이 구의원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구의원은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구의원 사퇴도 준비하고 있는 등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불법 여론조사 등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구의원은 8일 있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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