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이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동구의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구의원이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깊숙이 관여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14일 지난해 1월 열린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모바일 투표 도우미 모집과 관련해 이 전 최고위원이 금품 제공을 약속했는지 여부였는데, 이 구의원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구의원은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구의원 사퇴도 준비하고 있는 등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불법 여론조사 등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구의원은 8일 있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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