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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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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천만원에 7억여원 추징금…지난해 '밤의 전쟁' 나선 대구경찰청 적발, 공범도 '실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16일 지역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A(4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7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하고, 또 다른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벌금 50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된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역 성매수자를 성매매 업소와 연결해주고 업주들에게서 7억원 상당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곧바로 성매매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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