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던 20대 여성을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5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성매매 사실을 대학교와 부모,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몇 달동안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사회적 지위와 책임에 비춰 매우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자신을 계속 만날 것을 압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난 A씨는 이듬해 4월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칵테일 바에서 피해자와 재회한 뒤 6월까지 4차례 걸쳐 등록금 300만원 등 600만원을 건네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600만원 이외에도 수시로 현금을 지급하는 등 성관계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금품과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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