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린 이른바 '갭 투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번 규제로 대출 이자만큼 월세를 내는 반전세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인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 회견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선언한 지 이틀 만이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전세대출을 받아 비싼 집을 사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9억원이 넘는 집을 사는 사람은 계약을 할 때 최대 15종의 증명서를 내고 무슨 돈으로 사는지 자세히 적어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무보증 전세대출이 늘어날 경우 추가 규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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