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드 반대' 집회서 경찰관 밀친 60대 농민, 항소심 무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집시법 위반 혐의는 벌금 300만원→30만원으로 감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집회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7일 자정쯤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성주에는 사드 반대 단체 회원 약 400여 명이 모여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직전까지 15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 등을 근거로 "A씨가 경찰관을 밀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