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보복하겠다며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주인에게 "너희가 신고해 처벌을 받았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두 달 전 같은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몰래 갖고 나오다가 붙잡혀 즉결심판으로 벌금 10만원을 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성향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범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보이지만,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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