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그간 '적폐수사' 등에 적용돼온 직권남용죄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최초의 판단이란 점에서 향후 관련 재판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죄 조문상 '직권', '남용', '의무 없는 일' 등 단어 해석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돼 왔고, 하급심에서도 이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등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배제하도록 한 혐의가 '직권을 남용'한 것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또 다른 범죄성립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서로 간 협조를 거쳐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라며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법령상 의무 없는 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 재판에 대비해 직권남용죄를 좁게 해석하며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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