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청정지역'이던 제주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50대 중국인 A 씨가 5일까지 4박 5일간 제주에 체류하다 중국 양저우로 귀국한 후인 30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중국 춘추항공 항공편으로 지난달 21일 제주국제공항으로 무사증으로 입국했다. 제주 체류 기간 신종 코로나 감염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양저우로 귀국한 직후인 26일 발열 증세를 보였다. 함께 입국한 A 씨의 딸은 감염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A 씨가 제주를 방문한 4박5일이 신종 코로나 잠복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A 씨가 24일과 25일 방문한 커피숍과 식당, 이동 수단 등에 대한 동선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A 씨가 4박 5일간 체류한 호텔 내 접촉자 5명을 확인하고 자가 격리 조치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이 심화하면서 중국인 입국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조치를 조속히 취해달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이미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법무부에 건의한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일시 중지 조치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