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청정지역'이던 제주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50대 중국인 A 씨가 5일까지 4박 5일간 제주에 체류하다 중국 양저우로 귀국한 후인 30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중국 춘추항공 항공편으로 지난달 21일 제주국제공항으로 무사증으로 입국했다. 제주 체류 기간 신종 코로나 감염 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양저우로 귀국한 직후인 26일 발열 증세를 보였다. 함께 입국한 A 씨의 딸은 감염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A 씨가 제주를 방문한 4박5일이 신종 코로나 잠복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도는 A 씨가 24일과 25일 방문한 커피숍과 식당, 이동 수단 등에 대한 동선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A 씨가 4박 5일간 체류한 호텔 내 접촉자 5명을 확인하고 자가 격리 조치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이 심화하면서 중국인 입국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조치를 조속히 취해달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이미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법무부에 건의한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일시 중지 조치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확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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