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A의원이 4일 열린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포항시가 지난해 11월11일 결정고시한 '도시계획관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이하 결정변경)'이 특정기업과 기업인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지적하려고 했지만 주변 반대로 무산됐다.
A의원은 결정변경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 구성 및 명단, 결정과정 등을 따져 묻고, 그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 또 포항시가 이번 결정변경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68만명의 인구를 예상한 결정변경에 대해 수정하지 않고 밀어붙인 이유도 알고자 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직접 자문한 안건에 대해 관여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땅거래를 한 정황과 이를 최종 결정한 포항시장의 책임도 물을 방침이었다.
이외에도 결정변경에 포함된 땅 거래만으로 시세차익을 얻게 된 기업이 내부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려고 했다.
하지만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의회에 제출되자, 관련 공무원과 일부 시의원이 A의원을 찾아, "매일신문 보도 내용 가운데 결정변경 면적이 사실과 다르다"며 보류를 요청했다. 또 다른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슈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 선거가 끝난 4월 이후 이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A의원의 발언을 말렸다.
A 의원은 "포항시의 결정변경이 위법 의혹이 있고, 일부 계층이 특혜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 포항시민들이 받게 될 엄청난 박탈감을 묻고 싶은 자리에, 왜 정치적 시각이 개입하는지 모르겠다"며 "도대체 결정변경 이면에 무엇이 숨어있는지 더욱 궁금하다"고 말했다.
A의원은 포항시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12일 한번 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물을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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