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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주민의견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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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흥해종합복지무화센터에서 주민 상대로

경북 포항시 청사.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시 청사.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시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해 10일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를 연다. 지난해 연말 공포된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피해주민의 입장을 반영한 시행령 제정을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선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지진특별법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또 분야별 전문가 패널들이 특별법, 피해배상 등과 관련한 시민 질문에 직접 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 및 위원회 구성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공무원들도 참여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포항시는 피해시민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제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도 시민 입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이원탁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피해 구제를 위한 최적의 대응방안 및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후속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오는 4월 특별법과 같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위원회 및 사무국을 구성해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 등을 결정하게 된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는 공포 8개월 뒤인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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