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이 MB(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공모해 방송 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로 7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정권 비판 성향의 방송인을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는 등 방송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실형에 따른 구속은 면한 만큼, 검찰의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