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이 오는 20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불법 소각 산불 제로화'(Zero化)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산림사법경찰관을 투입, 4월 30일까지 산불예방 합동 단속반 운영으로 사전계도, 단속강화 및 합동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선다.
이에 따라 지난 6일에는 부산시 일원 농촌 들녘을 찾아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남부산림청은 이날 영농준비를 하고 있는 농가에 맞춤형 홍보와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방지 및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다.
임원필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은 금지된다.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