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이 오는 20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불법 소각 산불 제로화'(Zero化)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산림사법경찰관을 투입, 4월 30일까지 산불예방 합동 단속반 운영으로 사전계도, 단속강화 및 합동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선다.
이에 따라 지난 6일에는 부산시 일원 농촌 들녘을 찾아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를 실시하기도 했다. 남부산림청은 이날 영농준비를 하고 있는 농가에 맞춤형 홍보와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방지 및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다.
임원필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은 금지된다.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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